유튜브로 돈 벌기 경험.(광고와 저작권 이야기)

제미니
2020-05-15
조회수 2208

개요

얼마전 구글에서 십몇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쌓인 광고 수익이 처음으로 정산된 것이죠.

오카리나 활동 인구가 많아지고 유튜브를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다던데...'라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

유튜브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글

우선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어떤 회사인지 부터 봐야합니다.

구글은 검색엔진으로 유명한 회사이고, 유튜브를 사들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이폰을 제외한 모든 핸드폰에 들어간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개발하여 무료로 뿌리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즉, 삼성이나 엘지 등 여러 하드웨어 회사들은 기계를 만들어 거기에 구글이 공개한 휴대폰 시스템인 안드로이드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이폰이 아니면 전부 안드로이드폰인 것이죠. 컴퓨터 세계가 애플 맥이 아니면 거의 다 윈도우컴퓨터인 것처럼요.

그럼 이 거대한 구글이라는 회사는 뭘로 돈을 버는 것일까요?

안드로이드 시스템도 공짜, 구글 검색도 공짜, 유튜브도 공짜인데 말이죠.


구글의 거의 모든 수익원은 바로 [광고]입니다.

구글은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는게 아니라,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구글의 광고 체계과 전략은 다양하지만 유튜브만 살펴보자면,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영상 앞과 뒤, 혹은 중간, 혹은 영상 하단에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 광고를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구글에 돈을 지불하였을 겁니다. 이용자들은 그 광고를 보는 것으로 이용료를 대신 하는 것이구요.


유튜브

그럼 이 유튜브 광고 시스템과 유튜버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계정을 가진 사람이 유튜버로 활동하기 위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그 영상엔 아무런 광고 영상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광고 없이 그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튜버는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은데, 현재로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상에 광고가 붙어 있지도 않고, 붙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유튜버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일 것,

2. 지난 1년간 올린 영상의 총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일 것.

이 두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면 그제서야 유튜버는 자신의 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있게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보는 유튜브 영상의 광고는 자동으로 붙은게 아니라 유튜버가 광고를 붙였다는 의미입니다.(100%는 아닙니다. 뒤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영상을 부지런히 올려서 구독자를 늘리거나 영상 시청 시간을 늘려서 수익 설정 조건을 갖추게되면, 유튜버는 이제 자신의 기존 영상과 앞으로 올리는 영상들에 모두 [수익 설정]을 하게됩니다. 이제부터 이 유튜버의 영상엔 광고가 붙을 것이고, 그 광고 수익의 일부를 구글은 유튜버에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쌓인 돈이 10만원가량(100달러)이 넘게되면 구글은 정기적으로 돈을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해 주게됩니다.


저작권

이제 저작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카리나 유튜버라면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이게 수익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 수년 전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네이버 블로그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린 딸이 가요 한 소절 부른 것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미쳤어]라는 노래였을 겁니다.

이 것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걸고 넘어져서, 그 게시물이 삭제(블라인드?)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악 저작권 논란이 다시금 불이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튜브엔 온간 연주곡과 노래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저작권협회가 제지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글이 매년 저작료를 각국 음악저작권 단체에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돈을 대신 지불한다라는 의미는 유튜버의 수익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면, 구글의 서버에선 해당 영상에 대해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작동됩니다. 그 영상에 사용된 사운드에 저작권이 있는 음원이 포함되었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 영상이 한시간 짜리인데 그 중 몇초라도 기존 음원이 포함되었다면, 그 영상엔 유튜버가 수익설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간 영상은 수익 설정을 하지 않았음(즉 광고를 붙이지 않았음)에도 자동으로 광고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광고 수익은 모두 구글이 가져가게되고, 구글은 그 수익 중 일부를 저작료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노래를 부르는 따라 커버곡 가수들이나, 기존 음원을 틀고 춤을 추는 유튜버나, 연주자들은 자신의 영상을 통해 수익 설정을 할 수 없게됩니다.

혹여 수익설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라도 수익 설정이 막히게 됩니다. 사운드 분석 알고리즘은 보통 영상을 올리자마자 작동되지만, 정기적으로 새로운 음원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기 때문에 기존 영상들도 정기적으로 새로 분석을 돌리기 때문이고 이 때 소위 뒤늦게 적발(?)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분석 기술이 더 향상되었을 수도 있구요.

오카리나 연주를 올리는 유튜버는 자신의 창작곡이나 저작권이 만료된 곡들이 아닌 이상, 남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이용해 연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예전 네이버 블로그 사태와 같은 우려 없이, 저작권 걱정없이 자유롭게 영상을 올리고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이긴 합니다.


저는 연주 영상도 올리지만,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강좌 영상 덕분이었습니다.

강좌에 사용된 악보도 모두 저작권이 없는 곡이거나, 제가 만든 곡을 예시로 사용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추가 에피소드 1.

저는 창작 앨범 발매 이후, 제 연주 영상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 곡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저에게 있습니다만, 그 영상들 마저도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경고메일이 날라옵니다.

메일 내용은, 당신 올린 영상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 있는 음원이 포함되어있다, 그래도 안심해라, 영상은 무사하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내용을 보면 그 저작권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제가 계약한 음원 유통회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수익은 결국 [구글] - [저작권협회] - [음원 유통사] - [저] 이렇게 돌아서 오게 되는 것이죠.


추가 에피소드 2.

영상 올린지 1년도 넘은 자료에 대해, 위와 같은 경고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즉,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땐 감지되지 않았었는데, 뒤늦게 감지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음원을 직접 올린게 아니라 공연 실황이었기 때문에 뒤늦게 알고리즘 기술이 향상된 이후에 감지되었던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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