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오카리나마을 대전모임 회칙 변경(2016.02.)

미니하니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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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리나마을 대전지역모임 운영회칙(안) 제정 2016. 02.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목적, 성격 오카리나마을대전지역모임(약칭 ‘대전마을’, 이하‘마을’)은 온라인(http://www.ocarinamaul.com 이하 ‘사이트’)과 대전지역 오프라인 모임을 기반으로 하는 오카리나 동호회입니다. 오카리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은 비영리를 지향하는 순수한 동호회이며 각종 오카리나에 관한 자료와 의견을 공유하고 오카리나 연주 실력을 키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상업적, 종교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동호회입니다. 제2장 회원 활동 제2조 회원의 종류 마을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가회원, 신입회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1. 정회원 가) 오카리나마을 대전모임의 회비를 매월 초 선입금한 회원 나) 전년도 정기모임 출석률 2/3이상인 자 2, 준회원 가) 오카리나마을 대전모임의 회비를 매월 초 선입금한 회원 나) 전년도 정기모임 출석률 2/3 미만인 자 3. 가회원 가) 오카리나마을 대전모임의 회비를 매 회 납부하는 회원 나) 신입회원 중 기존 회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회원 다) 신입회원으로서의 출석률이 1/2이상인 회원 라) 제명된 회원 중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 4. 신입회원 가) 오카리나마을 대전모임의 회비를 매 회 납부하는 회원 나) 오카리나 지도사를 통해 강의를 받거나 희망하는 자 다) 오카리나마을에 가입한지 0 ~ 3개월에 해당하는 회원 제3조 회원의 활동 1. 회원은 각 회원의 분류에 맞게 마을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열람, 게시판 글쓰기 및 각종 자료에 대한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지역모임과 소모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이장 등 운영진을 통하여 운영진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마을’의 목적과 성격에 벗어나지 않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회원은 ‘마을’이 회원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공동체임을 늘 인식하고 이에 맞게 ‘마을’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제5조 회원의 탈퇴 1. ‘마을’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정의 탈퇴절차에 따른 탈퇴 신청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마을’을 탈퇴한 회원은 탈퇴한 후 언제든지 ‘마을’의 회원으로 재가입하며 가회원 이상의 회원에게는 가회원의 자격, 신입회원에게는 신입회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6조 회원의 제명 1. 절차 및 조치 ① 회원의 제명은 운영진회의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 회원 제명의 사유 운영진을 포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제명당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으로 가입할 때 기입한 회원 정보에 거짓이 있는 경우 ② 이중으로 회원가입을 한 경우 ③ ‘마을’에서 특정 정치적, 종교적 및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경우 ④ 기타 ‘마을’의 목적 및 성격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운영진에서 제명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⑤ 동호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운영진에게 그 의사를 표명할 경우 제3장 운영진 및 운영진회의 제7조 운영진 마을에 다음과 같은 운영진을 둡니다. 1. 이장 1명 2. 부이장 1명 3. 총무 1명 제8조 운영진의 임무 1. 이장 대전마을을 대표하며, 마을의 제반행사를 총괄하는 운영자입니다. 운영진 회의를 거쳐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2.부이장 이장을 보좌하며 이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3. 총무 이장을 보좌하며 마을의 현금과 재산을 관리합니다. 이장의 결제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며 회비를 수납합니다. 이장 선출시 이장이 지명하고 총무를 지명한 이장과 임기를 같이 합니다. 제9조 운영진의 선출 운영진은 마을 회원 중 기존 운영진의 추천을 받은 회원 또는 지원한 회원을 후보로 하여 운영진회의의 의결에 의해 선출됩니다. 제10조 운영진회의 1. 운영진회의는 마을 최고 의결기구로서 이장이 매년 1월에 정기회의를 소집합니다. 2. 임원진 3명 이상의 요청 또는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진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3. 운영진회의에서는 회칙의 제정과 개정, 임원선거,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4. 운영진의 모든 의결은 최대한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되 의견 당사자들 간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진의 표결 제안에 의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또한 쌍방의 의견이 동수일 때는 이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집니다. 제11조 운영진의 자격 모든 운영진은 준회원 이상의 자격을 지닌 성인으로 합니다. 제12조 운영진의 의무 모든 운영진은 항상 수시로 마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을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제4장 오카리나마을 전국 모임 제13조 지역모임의 의무 1. 대전마을은 일 년에 2회 오카리나마을전국모임(이하 ‘전국마을’) 운영에 관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2. 대전마을은 전국마을 전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3. 다음과 같은 타 지역모임과의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 합니다. ① 타 지역모임의 연주회, 정기모임, 비정기적인 모임 등의 오프라인 활동 ② 타 지역모임 게시판 방문 등의 온라인 활동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4조 재정의 마련 마을의 재정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및 기타 후원금, 발전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합니다. 제15조 회비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매회 5,000원으로 합니다. 단, 월 초 회비를 선납할 수도 있습니다. 제15조의 1 신입회원의 회비 신입회원의 경우 운영진회의를 거쳐 일정기간 회비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발전기금 마을 회원은 마을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계 1. 마을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눕니다. 2.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 까지로 합니다. 3. 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4. 공표는 홈페이지 지역모임 게시판에 14일 이상하여야 하고, 또한 오프라인 모임 장소에 2회 이상 게시합니다. 제18조 결산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운영진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6장 표창 제19조 표창 마을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 및 대외인사는 운영진회의의 의결을 얻어 표창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통상관례 이 회칙에서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운영진의 활동보장 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이장과 부이장, 총무에게 다음과 같이 활동운영비를 지급합니다. 1. 이장 : 매월 1만원 2. 수석부이장, 부이장, 총무 : 매월 6천원 제4조 운영진의 임기 이 회칙이 처음 시행되는 해의 운영진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이장, 총무: 2016년 12월 31일 2. 수석부이장, 부이장, 동대표 : 201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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